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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46호(2024.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20.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a04-10070@mnd.mil | 조회수 : 4,610회  

⊙국방부공고제2024-46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3. 10. 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의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협의절차를 삭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3항)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군인이 보직해임 될 경우 봉급이 감액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2항)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80퍼센트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다.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따라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절차를 삭제함.(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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