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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65호(2024. 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4. 9. [마감]
  • 국방부 (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a14-15212@mnd.go.kr | 조회수 : 8,861회  

⊙국방부공고제2024-65호

 

  「군인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 비위 피해자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거 신분별로만 차등화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시 필요사항 마련(안제22조의3 신설)

 

1)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2)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 공개 금지

 

나.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규정 정비(안 제20조, 제21조)

 

1)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

 

2)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사유에 추가

 

3)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참작한 사유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다.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9조)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본관 412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04383)

 

- 전자우편 : a14-15212@mnd.go.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전화 (02) 748 - 6818,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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