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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58호(2024. 3.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5. ~ 2024. 4. 15.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8 | 팩스번호 : 02-2100-2678 | jiho88@korea.kr | 조회수 : 5,14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합병의 요건?방법 개선(시행령안 제176조의5, 개정규정안)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강화(시행령안 제15항, 규정안 제2-9조, 제4-5조)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시행령안 제7?8?11·14항, 규정안 제5-14조?제5-14조의4·별표)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관련 규제개선(시행령안 제1항)

 

나. 엉업양수?양도 등에 공시, 외부평가 관련 개선사항 준용 (시행령안 제176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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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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