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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374호(2024. 3.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6. ~ 2024. 3.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2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riz@korea.kr | 조회수 : 4,58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7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등 1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5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3명)을 증원하고,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등 4개 기관의 정원 4명(6급 1명, 8급 3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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