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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84호(2024. 3.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6. ~ 2024. 3. 8.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7 | 팩스번호 : 044-203-6598 | kmryeon@korea.kr | 조회수 : 4,255회  

⊙교육부공고제2024-84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공포, 2024. 3. 28.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안이 중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교육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제출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2조의3)

 

1)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시ㆍ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안 제11조 신설)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한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의 방법ㆍ기간ㆍ장소 등(안 제17조제2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하기에 앞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내에 분리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리조치를 달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안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감이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

 

마.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안 제20조 신설)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ㆍ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 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수행자 등에 관한 비밀의 범위(안 제24조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비밀 누설로 인한 교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범위를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시 개인별 발언 내용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원정책과(30119)

 

- 전자우편 : kmryeon@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87,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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