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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95호(2024.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7. ~ 2024. 4.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3-5315 | 팩스번호 : 044-203-4768 | dyk0319@korea.kr | 조회수 : 4,13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9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당금 적립완료 기준시점을 별도로 정의하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충당금 변경 요청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장기간 유지해온 원전해체 충당금 산정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전해체 충당금 산정기준 개선(별표 3)

 

1) 매 연도말에 그 당시의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산정하고,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한 경우 운영중인 원전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매 연도말에 산정한 충당금 금액이, 해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그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일하도록 충당금 적립완료 기준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적립완료 기준시점 이후에는 해체 추정비용만큼의 금액을 충당금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함.

 

3)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해체 여건 변화 등으로 해체 중인 원전의 충당금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원전환경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전자우편 : dyk0319@korea.kr

 

- 팩스 : 044-203-47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전화 044-203-5315, 팩스 044-203-4768, 전자우편 dyk03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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