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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337호(2024. 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7 | 팩스번호 : 044-204-8941 | shyunism@korea.kr | 조회수 : 3,9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 시행에 따라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 개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이라는 정부혁신의 방향 명확화를 위하여 디지털정부실 및 혁신조직국을 디지털정부혁신실 및 조직국으로 개편하되, 인력조정으로 1명(8급 1명)을 감축하며, 지역 청년의 지역 거주여건 조성, 지원사항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활성화과를 지역청년정책과로 개편하는 한편,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를 디지털정부정책국에서 공공서비스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7,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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