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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310호(2024. 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6 | 팩스번호 : 044-204-8941 | dbwlsqkr@korea.kr | 조회수 : 5,9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1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ㆍ관리 및 희귀질환자의 통합적 진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종합상황실,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2개 과 중 1개 과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대응센터 15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종합상황실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8급 7명) 중 4명(8급 4명)은 감축하고, 1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8급 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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