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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89호(2024. 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3 | 팩스번호 : 044-204-8953 | haha0070@korea.kr | 조회수 : 6,01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8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문화재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만인의총관리소에 만인의총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공연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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