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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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3. 20. 15:44 제출
    다. 전송대행기관 지정 (안 제48조의5)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이번 시행령에 보면 전송대행기관이 '보험개발원' 한곳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도자료에서처럼 향후 보험업법 감독규정으로 기존 청구 방식도 인정한다고 하기에 상위 시행령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위임범위를 초과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제107조의7의 제2항에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행령 제48조의5는 "위탁"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수행"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언급하였듯 보험회사가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기존의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동 시행령 제2항을 신설해서 "직접 수행"을 구체화하여 핀테크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하는 것 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행령의 균형도 맞을 것 같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감독규정에다가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 규정하는 어색한 일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문구가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 핀테크 회사들이 직접전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송대행기관 지정을 '보험개발원 등'으로 수정하여 포괄적으로 해야 법체계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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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5(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개발원을 말한다
    
    제48조의5(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 및 이와 유사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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