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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73호(2024.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4. 17. [마감]
  • 국방부 ( 탄약수송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758 | 팩스번호 : 02-748-5758 | jina250@mnd.mil | 조회수 : 7,519회  

⊙국방부공고제2024-7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 2 제1항, 제2항)

 

-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탄약수송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 전화 / 팩스 : (02) 748 - 5758 / (02) 748 - 5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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