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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42호(2024.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4. 17. [마감]
  • 국가보훈부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83 | 팩스번호 : 044-202-5116 | yskwon7@korea.kr | 조회수 : 7,340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4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와 국가사회공헌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당연 배제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안 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각호에서 당연 안장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

 

나. 국립서울현충원 소관 사무가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장관을 삭제(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5, 제20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7조)

 

다.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지 확대(안 제12조의2)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yskwon7@korea.kr

 

- 팩스 : (044) 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