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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67호(2024. 3. 1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3. 11. ~ 2024. 4. 22.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29 | 팩스번호 : 044-202-3967 | wlgo030@korea.kr | 조회수 : 6,18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67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됨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업무와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안 제2조)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및 상담, 보호출산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원가정 양육과 아동 보호조치 현황 등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중앙상담지원기관ㆍ지역상담기관의 업무와 시설기준(안 제3조∼제5조)

 

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는 상담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통계 구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 철회, 의료기관 이용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추가로 정하고, 시설기준, 종사자 기준 등을 정함

 

다. 상담 사항(안 제6조)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함

 

라. 보호출산 신청 방법과 절차(안 제8조)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보호출산 신청서 서식을 정함

 

마.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안 제9조)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확인서 서식을 정함

 

바. 출생사실의 통보(안 제10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서 서식을 정함

 

사. 아동의 보호조치(안 제11조)

 

아동을 인도하는 방법을 정하고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외적으로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사유를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 아동을 돌볼 수 없게 되었고 그 외에 아동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에 아동 보호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안 제12조)

 

신청을 철회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서식을 정하며, 지역상담기관에서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에게는 철회 사실을 알려 아동을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읍ㆍ면에는 철회 사실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비식별정보를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함

 

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등(안 제14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서식과 첨부 서류 등을 정함

 

차. 출생증서 작성ㆍ공개 청구서ㆍ공개 동의서(안 제15∼제17조)

 

생모 또는 생부의 주소, 거주지역, 연락 등 출생증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서식 및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서식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wlgo030@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29 / 044-202-3425,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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