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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4-79호(2024. 3.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7. ~ 2024. 3. 14.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3106 | museart@korea.kr | 조회수 : 3,438회  

⊙법무부공고제2024-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경정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ㆍ유지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던 송무심의관을 검사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소년원에 신축 생활관 감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 117명(7급 51명, 8급 6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51명, 7급 66명)하면서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4. 3. 00)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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