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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05호(2024. 3. 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3. 7. ~ 2024. 4. 1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장 )   전화번호 : 044-201-2134 | 팩스번호 : 044-868-7798 | rkrnrn@korea.kr | 조회수 : 3,48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05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양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23.6.28.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조문 신설(안 제1조)

 

○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신설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교육과정 편성기준,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규정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3조)

 

○ 제2조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rkrnrn@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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