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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68호(2024.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7. ~ 2024. 4. 17.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과 )   전화번호 : 044-215-8725 | 팩스번호 : 044-215-8144 | onion2@korea.kr | 조회수 : 11,22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52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2천24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90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1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 8천516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37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차.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기금에 30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카.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2천168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타.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212억3천200만원 출연

 

파.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14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13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머.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버.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서.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어.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119억원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전자우편 : onion2@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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