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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107호(2024.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질병관리청 ( 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719-7686 | 팩스번호 : 043-719-7689 | wannaju7@korea.kr | 조회수 : 2,992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107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통합적 진단 지원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종합상황실, 의료안전예방국, 손상예방관리과를 그동안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종합상황실 정원 4명(8급 4명)을 감축하고,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 건강위해대응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며,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감염병관리과, 의료대응지원과, 신종병원체분석과, 항생제내성관리과, 백신수급과, 건강위해대응관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대응센터 15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만성바이러스연구과, 치료임상연구과, 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백신연구개발총괄과, 병원체자원관리과, 백신임상연구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 3.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별표 8)의 4·5급 직급에 기 포함되어 있는 간호사무관을 본문 규정(제22조 제2항)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고, ’23년 통합활용정원 감축 시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별표5 및 6)에서 ‘보건연구사’ 직급을 감축해야 했으나,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직급으로 감축된 오기사항을 정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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