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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4-78호(2024.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398 | 팩스번호 : 042-481-2461 | pdi08@korea.kr | 조회수 : 2,956회  

⊙통계청공고제2024-7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보호 전담 인력(7급 1명) · 지역소멸 대응 생활인구 개발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6급 1명) · 시군구 소득분배통계 개발지원 인력보강을 위해 인력(6급1명, 7급 1명) · 저출산·고령화 지표체계 구축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5급 1명, 6급 1명) · 장래인구추계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5급 1명) ·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인력(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구추계팀”과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도 신설 및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계청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5명(8급 5명)을 직급상향(7급 5명) 하며, 종전 기획재정부령 제858호에 따라 직급상향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기획재정부령 제916호에 따라 직급상향된 인력 24명(6급 13명, 7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24일에서 2026년 5월 24일로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인 경제통계국의 1개 심의관과 사회통계국의 1개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호, 2024.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i08@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398,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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