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조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724-7169 | qazse3@korea.kr | 조회수 : 10,409회  

⊙조달청공고제2024-8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관련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에 공공주택 시설공사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6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송무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달송무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계약팀을, 조달청 소속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다양한 공공조달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기획팀을 각각 신설하고, 조달청에 정원 7명(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6급 5명, 7급 2명) 조정하며,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 정원 8명(8급 8명)의 직급을 상향(7급 8명) 조정하고, 조달청에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