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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47호(2024.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6 | 팩스번호 : 044-205-8745 | yun0735@korea.kr | 조회수 : 3,688회  

⊙소방청공고제2024-4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부산항만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119구조견의 원활한 양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장비기술국,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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