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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100호(2024.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ldg01@korea.kr | 조회수 : 3,035회  

⊙산림청공고제2024-10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불진화임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산림신품종 특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와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과 농림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 정원(행정 또는 임업 2명)으로 전환하며, 산림청에 두는 정원 1명(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복수직렬 정원(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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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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