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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위사업청공고 제2024-22호(2024.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방위사업청 ( 조직관실 )   전화번호 : 02-2079-6043 | 팩스번호 : 02-773-7587 | lkwoon@korea.kr | 조회수 : 3,945회  

⊙방위사업청공고제2024-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대전 임시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규정원에서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계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간 분장사무 조정, 부서별 역할 명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lkwoon@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