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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72호(2024.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7 | hjw81@korea.kr | 조회수 : 4,27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7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 휴대 가능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국정과제 특집 제작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며, 정책보도 취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핵심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제작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업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jw8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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