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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08호(2024.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inbaat1@korea.kr | 조회수 : 5,80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중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심형항공기의 형식증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신공항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과 드론 비행승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8급 2명, 9급 12명)을 기술직군 정원 12명(8급 2명, 9급 10명)과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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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