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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48호(2024.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국가보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6 | 팩스번호 : 044-202-5297 | jcb2000@korea.kr | 조회수 : 5,191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48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원 26명(7급 5명, 8급 5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12명, 8급 9명)하면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2명(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 관련 법제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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