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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4호(2024.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1 | 팩스번호 : 02-3150-3784 | sacredevil@police.go.kr | 조회수 : 6,092회  

⊙경찰청공고제202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 산업기술 유출 대응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4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9명(7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하면서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다군 4명)으로 전환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역량 강화 및 경찰헬기ㆍ모의비행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2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대응을 위하여 정원 273명(경감 172명, 경위 10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정 172명, 경감 101명)하면서 정원 26명(순경 26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다군 1명)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9급 23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9명(9급 39명)을 각각 행정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본부의 공업ㆍ시설직렬 1명(6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식품위생ㆍ위생 또는 조리 직렬 3명(9급 3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으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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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