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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4-38호(2024.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2. ~ 2024. 4. 22.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2 | 팩스번호 : 02-2100-5929 | wsh7372@unikorea.go.kr | 조회수 : 4,140회  

⊙통일부공고제2024-3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구성 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며,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보실로 명칭을 변경함.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7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sh7372@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