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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27호(2024. 3.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3. ~ 2024. 3. 1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aldls@korea.kr | 조회수 : 4,4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2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9급 2명) 및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재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0명, 8급 1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2024. 5. 27.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에 관한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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