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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76호(2024.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4. ~ 2024. 3. 21.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 팩스번호 : 044-201-6873 | zerosum@korea.kr | 조회수 : 7,184회  

⊙환경부공고제2024-17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의무운행 기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관한 보조금 회수요율을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경우 20퍼센트로 정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범위에 현행 2009년 이전에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2014년 이전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까지로 확대하고,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공항의 지상조업장비도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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