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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27호(2024. 3. 1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9. ~ 2024. 4. 29.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454 | 팩스번호 : 043-719-2450 | sasaas@korea.kr | 조회수 : 2,65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2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 규정하고 있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우수한 영업소에 대한 선정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여 운영 중인 현행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일부 시설에 관한 기준은 시설기준에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25조의4, 별표 1, 별표 4의2, 별표 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조사·평가한 당해 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퍼센트 이상의 업소를 그 해 우수영업소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 전자우편 : sasaas@korea.kr

 

- 팩스 : 043-719-24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043-719-2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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