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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75호(2024.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9. ~ 2024. 4. 29. [진행]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61 | 팩스번호 : 02-2100-2679 | holbytla@korea.kr | 조회수 : 3,75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금감원 검사 등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보완(규정안 제4-77조, 4-93조)

 

-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의무 부여

 

나.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시행령안 제104조, 제109조, 규정안 제4-82조, 4-92조의3)

 

- 합리적인 신탁보수 제시, 금전 편입 종합재산신탁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고,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

 

다.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의 규정화(시행령안 제6조, 제84조, 별표1, 규정안 제4-77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제4-91조)

 

-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토지신탁, ISA 관련 일부 규율, 유권해석으로 운영중인 퇴직연금·사모펀드 관련 일부 규율을 규정화하여 명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holbytla@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61,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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