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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97호(2024.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9. ~ 2024. 3. 25.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384 | 팩스번호 : 044-203-6941 | wise0630@korea.kr | 조회수 : 3,360회  

⊙교육부공고제2024-97호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자해득교육이 문해교육으로 용어 정비되어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시행령의 심의사항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 및 교육부장관이 중앙·지방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근거 마련에 따라, 구성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그 인정 절차 및 방식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및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을 정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인가 및 인가취소의 경우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만’ 표기를 삭제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운영 규모 등과 무관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일괄적으로 5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6년 당시 법 조문을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 용어 정비(안 제68조제1항 및 제75조제4항 개정)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로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 개정)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제3항 개정, 제3조제4항·제5항·제6항 신설)

 

라.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 마련(안 제12조 제3항·제4항 신설)

 

마.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 제공,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바. 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사.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아.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인증 시행을 위한 위탁, 평가, 인증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 규정(안 제29조, 제32조, 제47조, 제52조 개정 및 제76조의3제1항 신설)

 

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에 필요한 관리기관 지정 및 정보공시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카.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가 개정되어 시행령에 해당 내용 반영(안 제45조제1항)

 

타. 교육부장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해당 내용 반영(안 제77조제2항제5호 신설)

 

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기 삭제(안 제27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 개정)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중 전문인력 배치요건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안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개정)

 

-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안 [별표3]의 비고 제5호 신설)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표기 명확화(안 제50조제2호 개정)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행정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6조3제2항 신설)

 

-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별표9]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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