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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71호(2024. 3. 1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4. ~ 2024. 3. 21.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2 | 팩스번호 : 2100-2759 | jeun60@korea.kr | 조회수 : 3,07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7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평가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1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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