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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87호(2024.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4. 29. [진행]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2 | 팩스번호 : 044-201-7394 | hyewonee@korea.kr | 조회수 : 5,667회  

⊙환경부공고제2024-18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4.7.10. 시행)에 따라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제8조제4항제1호)

 

- 환경부장관 외 유역·지방환경청장까지 협약체결 주체 확대

 

나.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 마련(제48조제3항제1호)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및 개선·중단명령 준수여부 조사등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근거 마련

 

다. 폐 LED 조명의 EPR 대상 조정 및 재활용기준비용 감경(별표6의8호 나목)

 

- 폐 LDE 조명 중 '평판형'을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구형' 및 '직관형'의 재활용기준비용 감경

 

라. 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별표8의 2호 커목 및 터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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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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