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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4-86호(2024. 3. 18.)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4. 29.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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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4-86호

 

 특허청공고제2024-86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특허청장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02. 06. 공포, 2024. 08. 07.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또한 1999년 이후 일부개정 혹은 타법 개정만 이루어져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의 장·절 또는 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처분 제도에 대한 개편(안 제2조, 제25조, 현행 제13조 삭제)

 

1)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 명칭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변경함.(안 제2조)

 

2) 기존 수탁기관의 처분(전용·통상실시) 업무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등록, 처분, 보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3)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13조 삭제)

 

나. 보상금에 대한 개편(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1) 별도의 조(현행 제22조)에서 특허권에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관련 사항을 등록보상금 조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16조)

 

2)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처분수입금 규정 정비함.(안 제17조)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내용 삭제에 따라 규정 필요성이 사라진 발명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삭제하고,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처분수입금의 17.5%를 지급하던 수탁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기여보상금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급을 처분에 기여한 자로 확대하고 수수료의 기준은 기술이전법 시행규칙 마케팅 대행 수수료 선납 시 수수료 비율인 15퍼센트로 규정하도록 대체함.(안 제18조)

 

다. 처분 및 보상 시기에 대한 개편(안 제12조, 제15조, 제19조)

 

1) 통상실시 처분 원칙을 폐지하고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방법을 통상실시, 전용실시, 매각 등으로 다각화 하는 것임.(안 제12조)

 

2) 납부기간 연장 및 실시료 감면·중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대금에 대한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등 실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 15조)

 

3) 보상금 지급시기 도과로 인해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누락될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 시기 관련 규정 삭제함(안 제19조)

 

라. 승계시점에 대한 개정(안 제5조, 제6조)

 

1)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상위법 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불승계하는 경우만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마.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1) 국가승계 결정 시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 전자우편 : originalyo3@korea.kr

 

- 팩스 : 042-472-84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전화 (042) 481 - 5406, 팩스 042-472-8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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