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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4-59호(2024. 3. 18.) | 법률(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4. 29. [진행]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80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4,561회  

⊙법제처공고제2024-59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법제처장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도시지역, 자연공원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4조)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해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0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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