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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50호(2024. 3.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4. 29. [진행]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4,66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안 제2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시간 확대(안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함

 

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특례 규정 정비(안 제26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특례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044- 202 - 7357), 팩스(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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