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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4.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협정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3-5762 | 팩스번호 : 044-203-4808 | aggresh@korea.kr | 조회수 : 11,37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40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 근거 조문 폐지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소속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기능 변경에 따라 명칭 또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통상조약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통합하게 되어 위원회 명칭 변경이 필요함

 

나. 정부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금융서비스 및 디지털 통상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4)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 aggresh@korea.kr

 

- 팩스 :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2, 팩스 044-203-4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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