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자살예방법(’24.7.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2. 주요내용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그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yy1029@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 202 - 3894, 팩스 044-202-3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