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1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안 제6조)
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재산 산정 시 특례 규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2 - 3015, 팩스 (044) 202 - 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