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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51호(2024. 3.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4. 29. [진행]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4,15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안 제51조 및 제52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신설에 따라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나.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수급자격 명확화(안 제115조의3)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다. 고용보험 관련 민원서류 간소화(안 제95조 등)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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