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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38호(2024.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1. ~ 2024. 4. 30.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83 | 팩스번호 : 043-719-2180 | silverxjung@korea.kr | 조회수 : 3,60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3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비용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편,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신설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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