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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4-110호(2024.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1. ~ 2024. 4. 30. [진행]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iamyongkyu@korea.kr | 조회수 : 3,322회  

⊙법무부공고제2024-110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안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규모, 착수 시기 및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

 

2) 연구개발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3) 법무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iamyongkyu@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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