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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99호(2024.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1. ~ 2024. 4. 30. [진행]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cris0912@korea.kr | 조회수 : 4,9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중복되는 교육 개선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 해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8호)

 

다. 위험물질운전자가「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안 제5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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