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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56호(2024. 3.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6. ~ 2024. 5. 7.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46 | 팩스번호 : 044-200-4466 | khs0422@korea.kr | 조회수 : 2,850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5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분쟁 및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제하기 곤란함. 이와 함께, 소비자가 시간·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 개정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안 제20조의4, 제32조, 제39조 및 제45조)

 

1)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그 (국내)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안 제20조의4)

 

2)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의무 불이행시 시정조치 명령(안 제32조)

 

3) 국내 대리인에게 문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 정비(안 제39조)

 

4)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나. 동의의결제도 도입 (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1)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32조의2)

 

2) 동의의결 미이행시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3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446, 팩스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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