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47호(2024.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6. ~ 2024. 5. 7.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8 | 팩스번호 : 043-719-2150 | namkung01@korea.kr | 조회수 : 2,14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4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1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