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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63호(2024. 3.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7. ~ 2024. 5. 7.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32 | 팩스번호 : 044-203-4739 | spetrus@korea.kr | 조회수 : 2,37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6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에 관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계약체결 대상 외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시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개정,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나. 산업단지 자산유동화가 허용됨에 따라 입주형태가 자가에서 임차로 변경되는 경우를 공장등록변경사항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다. 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변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별지 제30호의2 서식 신설).

 

라. 입주업종 정기적 재검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단 구성을 규정함(안 제44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바. 공장설립 인·허가의 원활한 온라인 처리를 위해 서식을 일부 변경함(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spetrus@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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