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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65호(2024.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8. ~ 2024. 5. 7. [진행]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1 | 팩스번호 : 044-200-5789 | parkchansoo@korea.kr | 조회수 : 2,15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5호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타법(「해사안전법」) 분법에 따른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문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현 조문을 삭제(제3조의2, 제3조의3, 제19조제1항 1의3, 1의4호 삭제)

 

1) 국가필수도선사 업무수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제3조의2), 절차 및 방법(제3조의3) 조항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

 

2) 관할 지방청 및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제19조제1항 1의3호, 1의4호)

 

나. 타법(「해사안전법」) 분법에 따른 규정 정비(제1조의2제1항, 별표1 개정)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24.1)됨에 따라 「도선법 시행령」에서의 준용 규정을 정비해 1) ‘위험화물운반선’의 근거 법령을 변경(「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의2제1항)하고, 2) 기존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도선 관련 내용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이관된 점을 고려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함(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arkchansoo@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1,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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