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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63호(2024. 3.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8. ~ 2024. 5. 7. [진행]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1 | 팩스번호 : 044-200-5789 | parkchansoo@korea.kr | 조회수 : 2,27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3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고,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개정법률에서 부령에 위임된 정년연장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3) 도선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강제도선 면제규정 정비, 도선구 통합운영 근거 마련 및 도선사시험 응시원서와 면허증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안전교육 및 정년연장 교육 신설(제9조 개정)

 

도선사가 면허갱신 등을 위해 받는 법정교육에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 추가

 

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문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 하위법령」으로 이관(제9조의2?제9조의6 삭제)

 

1) 국가필수도선사 자격기준(제9조의2), 지정절차(제9조의3), 지정서의 반납(제9조의4) 및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제9조의6) 규정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2) 도선사 정년연장제도 개선에 따라 현행 정년연장 관련 규정(제9조의5)을 삭제하고, 후술하는 정년연장 세부기준 신설

 

다. 도선사 정년연장 세부기준 신설(제9조의2 신설)

 

정년연장 기준을 현행 1가지(현직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강화해, 1) 국가필수도선사는 현직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과거 지정 경력(최소 3년 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 60세 이상 도선사는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훈련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며, 3) 신체능력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체력평가*** 결과 제출로 갈음하되, 정년연장 신청시점 기준 6개월 내 실시한 것으로 한정

 

* 다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이내인 도선사는 현직인 경우 경력 인정

 

** 교육과정 개설기간 등을 감안해 개정법령 시행 후 6개월 내 이수 시 경력 인정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력인증 기관(국민체력 100)에서 실시한 체력측정에서 4개 이상의 항목(상대악력 항목 필수)에서 전체 3등급 중 2등급 이상 획득

 

라. 강제도선 면제규정 정비(제18조 개정, 별표4의2 신설)

 

1) 국내 항만에 익숙한 국적선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강제도선 면제 규정이 기존에 나열식으로 되어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표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2) 「도선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된 ’위험화물운반선‘의 정의를 시행령과 통일

 

마. 도선구 통합운영 근거 규정 신설(제17조 및 별표 3 개정)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강제 도선구를 운영 중이나, 일부 도선구의 경우 도선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도선구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도선사들의 이동근무 등을 보장함으로써 효과적 도선사 수급관리 및 선박입출항 적시지원 도모

 

바. 서식 일부 개정 및 타 법령 이관(별지 제3호 및 제9호 변경, 별지 제5호의3, 제5호의4, 제6호의2 서식 삭제)

 

1) 현행 「도선법」제6조의2에 따른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5년)을 추가해 면허갱신 시 편의를 높이고(별지 제3호), 2) 블라인드 채용추세를 감안해 도선사시험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며(별지 제9호), 3)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신청서, 지정서 및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서식을 이관하고, 현「도선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별지 제5호의3, 제5호의4 및 제6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arkchansoo@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1,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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