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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62호(2024.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8. ~ 2024. 5. 7. [진행]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1 | 팩스번호 : 044-200-5789 | parkchansoo@korea.kr | 조회수 : 2,11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2호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협약체결이 저조한 항만운영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운·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내용 포함 근거 마련(제3조 및 제5조 개정)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이관에 따라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나. 「도선법」 하위법령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이관(제15조~제17조 신설, 제22조 개정)

 

현행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이관해 1) 국가필수도선사의 자격기준(제15조), 지정절차(제16조), 지정서의 반납(제17조) 조문을 신설하고, 2)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규정을 개정해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업무의 관할 지방청 및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제22조)

 

다. 국가필수도선사 운용상 미비점 개선(제16조 개정)

 

비상시 원활한 도선지원 및 젊고 유능한 도선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제16조제4항), 비상사태 장기화 시 초과지정 근거 마련(제16조 제6항)

 

라.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자격기준 완화(별표 1 개정)

 

현재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은 해당 항만에 등록한 경우로 한정해 협약 체결이 저조하여 비상시 항만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등록범위를 ’해당 항만‘에서 ’해당 권역‘으로 확대해 협약체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arkchansoo@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1,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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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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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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